법률사무소 민하는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자신의 신용상태를 이유로 갑의 명의를 빌려 그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이후 신용이 회복되자 갑을 사임시킨 뒤 별다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갑에게 10여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하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라도 법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는 것이므로 명목상 이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요 방어 논리로 삼아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배임,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 혐의에 대한 변호는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형사법을 넘어 상사법에 이르는 전반적인 법률 시스템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방어논리를 구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하는 대형로펌 형사그룹 소속으로 다양한 기업 형사 사건을 다룬 경험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형사 리스크를 넘어 기업의 형사 리스크까지 고려한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하여 변호가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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