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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A 소식

대표이사가 사용한 가지급금 50억 원이 횡령으로 인정되어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보석 인용

작성일자 2024-04-22
분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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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보석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보석 인용률은 청구 대비 약 30% 수준으로 세간의 인식보다 낮습니다.

보석사건에 임하는 변호사는 구속 수감 중인 고객과 자주 접견하면서 상담을 통해 보석의 필요성을 소명할 사유가 무엇인지를 법률적 관점에서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 친지와 긴밀한 소통을 하며 소명 자료를 확보, 정리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렇게 확인된 사유들을 청구서에 소상하고 세밀히 기재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구에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잘 가늠해야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하는 대형로펌 소속 형사 전문가로서 다양한 화이트칼라범죄 사건 변호를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 아침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여 당혹스러운 고객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공감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전문적인 형사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법률사무소 민하가 형사 전문 로펌으로 널리 알려진 이유를 다시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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